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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련 정보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알아보세요

by 선한인포리치 2024. 5. 1.

우리나라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돌봄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웰빙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홈 케어, 데이케어, 지역사회 기반 재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CCPE)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집에서 돌봄을 받음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간병 방문을 포함한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요양보험(LTCI)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보험 제도는 개인의 가정 간호, 개인 간호,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인 가정 돌봄 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의 필요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지원 제도 중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됩니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 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2. 신청기간

- 연 중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내용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2.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 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여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시간 및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gud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용자 준수 사항

 

요양보호사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돌봐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준중해 주세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 주세요!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해주세요!

공식적인 호칭(요양보호사님 등)을 사용해 주세요!

서비스 제공일자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공기록지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도 안돼요!(다른 가족들에게도 주의를 부탁드려요)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어·신체넉 폭력의 범주

1. 언어적 폭력 :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폭력 :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뱉기, 목 조르기, 물건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용자 부당행위 관련 처리 안내

제공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서비스 중단 또는 자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시설·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제공기간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