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 자산을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위치, 목적, 감정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1%에서 4% 사이이지만, 지정된 투기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나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등록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기타 세금 및 수수료와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나 저소득층 개인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1. 납세의무자
- 매매, 증여, 상속 신축(재축, 증축)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개인·법인)
2.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3. 부동산 취득 세율
과세대상 | 세 율 (단위 %) | ||
원시취득 | 2.8 | ||
상속 | 농지 | 2.3 | |
농지 외 | 2.8 | ||
무상취득 | 3.5 | ||
공유물분할 등 | 2.3 | ||
유상 | 농지 | 3 | |
농지 외 | 4 | ||
주택 유상 승계 |
1세대 주택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
3억이상 | 12(조정지역) | ||
3억미만 | 3.5 |
▣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1. 납세의무자
- 상속을 받은 자(지분별 상속자)
2. 신고납부기간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9개월)
※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3. 신고시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시에 신청하여 한번에 조회가능
- 신고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 내용 : 6종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 기타 취득세 신고 대상
1. 지목변경 토지
-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세율 2.2%
2. 가설건축물(존치기간 1년이상)
- 축조 신고일로부터 60일이내 세율 2.2%
※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차량 취득세 신고 안내
차량 | 비영업용승용차 | 7% | 경자동차 4%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 화물, 승합 | |
영업용 | 4% | |||
이륜자동차 | 2% | 125cc 초과 5% | ||
기계 장비 |
등록대상 | 3% | ||
미등록대상 | 2% |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 승용차 :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 초과부분은 납부
- 승합, 화물자동차 : 취득세 100% 감면(화물차 중 피견인차 제외)
▣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1.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 중증장애(시각4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1급~14급
- 고엽제후유증환자 : 경증장애이상
2. 대상차량
- 승용차 : 2천cc이하(6인 이하), 정원7~10인승
- 승합자동차 : 15명이하
- 화물자동차 : 1톤이하
3. 감면율 : 100%
▶ 다자녀 감면
1. 대상자 :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3명이상)
2. 대상차량 및 감면율
차 종 | 감 면 세 액 | 비 고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 |
7~10인 이하 승용자동차 | 100%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액의 15% 납부 |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 ||
적재차량 1톤이하 화물차 250cc 이륜 자동차 |
▣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
▶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감면요건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4억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감면혜택
◉ 1억 5천이하 주택 : 면제
◉ 1억 5천초과 주택 : 50%감면
▶ 추징 사유
- 3개월 이내 미전입+상시 미거주
- 3개월 이내 2주택 취득시
- 3년이내 매각·증여·다른용도(임대)로 사용시
※ 추징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자진 신고
▶ 지식산업센터 감면
- 감면대상 : 최초분양 입주자
- 입주(감면)가능 업종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감면요건 : 취득자가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 5년간 직접 사용 유지
- 감면혜택 : 취득세 50% 감면
▶ 추징 사유
- 1년 이내 직접 미사용
- 매각 및 임대(무상임대 포함)
- 다른 업종(도소매 업종)에 사용
- 개인이 분양받은 후 소유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설립
※ 추징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자진 신고
▶ 대체 취득 감면
- 감면대상
부동산 수용 매수 철거 대상소유자의 대체취득 부동산
- 감면내용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자경농민 농지2년)이내에 대체취득한 부동산
- 감면혜택
취득세 100%감면(수용된 부동산 보상금 범위내에서 감면)
※ 감면 제외 : 보상금 초과액,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시, 고급주택(별장) 등 취득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
-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를 말합니다.
※ 농지란?
- 공부상, 현황사 모두 농지여야함.
▣ 법인 대도시내 중과세율 안내
1.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법인이 중과세 대상 부동산 취득(본점·주사무소 건물 신·증축 및 그 부속토지)
- 대도시 내 설립·설치, 대도시 내 접인 후,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 취득 : 본점·주사무소, 지점 불문 일체 부동산 취득세 중과
2.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 대상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 등기(설립, 전입 후 5년 내 자본증자 포함)
- 예외 : ① 산업단지내, ② 설립, 전입 후 5년 경과 법인, ③ 중과제외 업종
- 설입·증자 :
① 영리법인 설립·증자(5년내) : 불입 주식금액 × 12/1,000
② 비 영리법인 설립·증자(5년내) : 불입 출자금액 × 6/1,000
3. 법인 본점 이전등기
구 분 | 신 소재지 | 구 소재지 |
대도시내 → 대도시내 | 112,500원 | 40,200원 |
대도시내 → 대도시외 | 112,500원(2024년까지 면제) | 40,200원 |
대도시외 → 대도시내 | 자본금 × 4/1,000의 3배 중과 | 40,200원 |
대도시외 → 대도시외 | 112,500원 | 40,200원 |
4. 지점 설치 및 이전등기 :
① 대도시내 지점설치 → 40,200원 × 3배(120,600원)
② 지점 이전등기는 본점과 같이 적용
▣ 가산세 안내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2.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10%
3.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2/10,000 × 납부지연일수
▣ 지방세 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 : 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2.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3. 심판청구 : 처분통지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 취득세 납부 방법 안내
1. ARS 전화납부 : ☎ 남양주시 031-590-8080(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실시간 수납처리(이용시간 : 00:30~22:00)
3.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4. 직접 납부 :전국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기 사용(신용카드 수수료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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