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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련 정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납부 취득세율 중과세율

by 선한인포리치 2024. 4. 30.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 자산을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위치, 목적, 감정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1%에서 4% 사이이지만, 지정된 투기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나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등록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기타 세금 및 수수료와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나 저소득층 개인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1. 납세의무자

- 매매, 증여, 상속 신축(재축, 증축)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개인·법인)

 

2.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3. 부동산 취득 세율

과세대상 세  율 (단위 %)
원시취득 2.8
상속 농지 2.3
농지 외 2.8
무상취득 3.5
공유물분할 등 2.3
유상 농지 3
농지 외 4
주택
유상
승계
1세대 주택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3억이상 12(조정지역)
3억미만 3.5

 

▣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1. 납세의무자

- 상속을 받은 자(지분별 상속자)

 

2. 신고납부기간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9개월)

※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3. 신고시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시에 신청하여 한번에 조회가능

- 신고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 내용 : 6종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 기타 취득세 신고 대상

1. 지목변경 토지

-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세율 2.2%

 

2. 가설건축물(존치기간 1년이상)

- 축조 신고일로부터 60일이내 세율 2.2%

※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차량 취득세 신고 안내

차량 비영업용승용차 7% 경자동차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화물, 승합
영업용 4%  
이륜자동차 2% 125cc 초과 5%
기계
장비
등록대상 3%  
미등록대상 2%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 승용차 :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 초과부분은 납부

- 승합, 화물자동차 : 취득세 100% 감면(화물차 중 피견인차 제외)

 

▣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1.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 중증장애(시각4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1급~14급

- 고엽제후유증환자 : 경증장애이상

 

2. 대상차량

- 승용차 : 2천cc이하(6인 이하), 정원7~10인승

- 승합자동차 : 15명이하

- 화물자동차 : 1톤이하

 

3. 감면율 : 100%

 

▶ 다자녀 감면

1. 대상자 :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3명이상)

2. 대상차량 및 감면율

차   종 감 면 세 액 비   고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7~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00%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액의 15% 납부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적재차량 1톤이하 화물차
250cc 이륜 자동차

 

▣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

▶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감면요건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4억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감면혜택

1억 5천이하 주택 : 면제

1억 5천초과 주택 : 50%감면

 

▶  추징 사유

- 3개월 이내 미전입+상시 미거주

- 3개월 이내 2주택 취득시

- 3년이내 매각·증여·다른용도(임대)로 사용시

※ 추징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자진 신고

 

▶  지식산업센터 감면

- 감면대상 : 최초분양 입주자

- 입주(감면)가능 업종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감면요건 : 취득자가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 5년간 직접 사용 유지

- 감면혜택 : 취득세 50% 감면

 

▶  추징 사유

- 1년 이내 직접 미사용

- 매각 및 임대(무상임대 포함)

- 다른 업종(도소매 업종)에 사용 

- 개인이 분양받은 후 소유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설립

※ 추징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자진 신고

 

▶  대체 취득 감면

- 감면대상

부동산 수용 매수 철거 대상소유자의 대체취득 부동산

 

- 감면내용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자경농민 농지2년)이내에 대체취득한 부동산

 

- 감면혜택

취득세 100%감면(수용된 부동산 보상금 범위내에서 감면)

※ 감면 제외 : 보상금 초과액,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시, 고급주택(별장) 등 취득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

-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를 말합니다.

 

  농지란?

- 공부상, 현황사 모두 농지여야함.

 

▣ 법인 대도시내 중과세율 안내

1.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법인이 중과세 대상 부동산 취득(본점·주사무소 건물 신·증축 및 그 부속토지)

- 대도시 내 설립·설치, 대도시 내 접인 후,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 취득 : 본점·주사무소, 지점 불문 일체 부동산 취득세 중과

 

2.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 대상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 등기(설립, 전입 후 5년 내 자본증자 포함)

- 예외 : ① 산업단지내, ② 설립, 전입 후 5년 경과 법인, ③ 중과제외 업종

- 설입·증자 :

① 영리법인 설립·증자(5년내) : 불입 주식금액 × 12/1,000

② 비 영리법인 설립·증자(5년내) : 불입 출자금액 × 6/1,000

 

3. 법인 본점 이전등기

구    분 신 소재지 구 소재지
대도시내 →  대도시내 112,500원 40,200원
대도시내  대도시외 112,500원(2024년까지 면제) 40,200원
대도시외  대도시내 자본금 × 4/1,000의 3배 중과 40,200원
대도시외  대도시외 112,500원 40,200원

 

4. 지점 설치 및 이전등기 :

① 대도시내 지점설치 → 40,200원 × 3배(120,600원)

② 지점 이전등기는 본점과 같이 적용

 

▣ 가산세 안내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2.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10%

3.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2/10,000 × 납부지연일수

 

▣ 지방세 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 : 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2.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3. 심판청구 : 처분통지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 취득세 납부 방법 안내

1. ARS 전화납부 : ☎ 남양주시 031-590-8080(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2.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실시간 수납처리(이용시간 : 00:30~22:00)

3.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4. 직접 납부 :전국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기 사용(신용카드 수수료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주세요)